2019년 전붕이들에게 가장 이슈로 떠오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전자담배 법안 개정으로 인한 세율 증가 및 규제였다.


이를 위한 빌드업으로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한 근거없는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하고,

그 때문에 많은 전붕이들이 떠나간 한 해이기도 하다.


2020년 현재는 작년 19년도에 전자담배 규제에 대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넘어가 1년간 유예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언제 또 슬금슬금 전자담배 규제와 세금을 걷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날지 모른다.

때문에 만약, 논란이 되었던


1.'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9.10.30'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2.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19.10.30'이 시행된다면 어떻게 될까?

3.대한민국의 전자담배 세율 및 세계적 추이 및 앞으로 세금의 동향은 어떨까?


이 세 가지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 다만 완벽하게 알아본 것이 아닌 상태라 일부 다른 정보가 있을 수 있다. 의아하다 생각되는 건 직접 찾아보고 알려주셈.


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11인) 2019. 10. 30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연초의 잎을 이용하는 궐련액상형태 등의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나,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연초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유사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하지만 흔히 stem이나 tfn이라 하는 줄기에서 추출이나 합성니코틴등을 이용한 액상을 통해 세금을 내지 않고, 규제 및 관리에서 벗어난 상태다.

'담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 세금 부과 및 규제를 시행하려고 한다.


즉 모든 니코틴 용액은 담배이고, 그에 따른 세금 및 관리와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개정법률안이다.


이게 시행되면 어떨까?


1. TFN이나 STEM액상을 직구하던 것이 불가능에 가깝도록 바뀐다.

2. 온라인 액상 판매가 금지된다. (담배는 온라인 판매 금지 = 디알도 망함 안 돼 시발)

3. 무세금이던 것이 세금이 붙게 되어 액상 가격이 올라간다.

4. 전자담배 관련 유튜버들이 쓸려 나간다. (이건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유튜버 정책이 더 큼 ( = 한국에서 압박 = ?))

5. 현재 액상들 이름이 포도, 망고, 멜론 심지어 PUSSY 액상도 있지만 그러한 명칭이 불가해진다. 맛이 아닌 말보로 라이트 등 '담배'라는 상품명으로 액상이 판매된다.

(이 또한 자의적 판단이 될 수도)

크게 유저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저 다섯 가지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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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렇게 시행되고 있다.

조금 더 자세히 확인해보고,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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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tv 라디오 게시판 및 실외, 인터넷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될 정도로 현재 규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터키 보셈 미친놈들임

근데 저러니까 우리나라도 매년 광고 규제등에 대해 규제를 강화시켜야 된다는 논문, 발표, 기사 등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


2.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 /10인) 19.10.30


2-1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

2-2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담배의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법의 목적을 규정

2-3 담배, 담배첨가물, 담배배출물 등 주요 용어를 정의함 ( 앞선 개정안과 동일한 부분)

2-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년마다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함

2-5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검사기관에서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성분에 관한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서를 발급받도록 함

2-6 검사결과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를 검토하여 담배성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크게 여섯 개로 적어봤는데 결론은 뭐냐면


"전자담배 액상 검사 받아서 성분들 제출해라"


어떻게 보면 유저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현재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전성분 공개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건 아쉬운 건 맞음.

PG+VG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향료 등에 무슨 성분이 있는지 전혀 모르니까. 만약에 이번 사건처럼 비타민E 액상이 일반 액상에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폐 병신들 넘쳤다면 진짜 시발이니까. 거기에 구오구 치매환자들 다량 발생도 어느정도 완화할 수도 있음. 디아세틸 대체 재료가 이미 있으니까. (물론 이정도 흡입으론 괜찮다고 봄)

물론 특정 성분이 어느 용량으로 사용되는지에 따라 유해성이 달라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첨가 허용량'이 정해져서 안전한 베이핑이 더 가능해지는 법안임. (현재 식품첨가물에 대한 허용량은 같은 첨가물이라도 아이스크림, 만두, 빵 등등 제품에 따라 다르게 허용되어 있음. )


그런데 업자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수입 통관 액상 개발 그 외 일정 기간마다 매번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에 대한 금액을 부담해야 됨

그리고 이런 비용은 우리 kc인증 기기들을 보면 알다시피 가격이 또 한 번 올라가게 될 거.


결국 이 법안은 뭐다?

전자담배 액상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되고

베이핑에 대한 비용을 더 지불하게 된다는 것.


= 저 법률안 두 개는 유저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짐 또한 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법안임.

다만 유해성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이 많음.


전문 확인하고 싶으면 하셈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I9T1C0R3O1Y1H0G3S4B4X0L3Z7X4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C9J1F0N3X1I1I0O5S0G2Y8Y8E0U2


[국민건강증진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C%A6%9D%EC%A7%84%EB%B2%95/(20161223,13363,20150622)/%EC%A0%9C9%EC%A1%B0


[담배사업법]

http://www.law.go.kr/lsInfoP.do?urlMode=lsInfoP&lsId=000583#0000


3.대한민국의 전자담배 세율 및 세계적 추이 및 앞으로 세금의 동향은 어떨까?


이건 앞서 나온 담배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에 대한 이야기랑 겹치는 부분임.

우선 2019년 12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에 대한 연구를 끝내고, 새롭게 세율을 정하기로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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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까지 미루었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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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존나 높거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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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자담배 세율에 관한 논문과 발표 등은 이미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많다.

자잘한 것들 제외하고 내가 읽어본 100페이지 이상 논문만 세 개는 됨.


또 매번 읽을 때마다 드는 게

연구원도 쓰면서 느꼈을거고, 나도 읽으면서 느꼈던 건데


우리나라는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가 존나게 불합리하다는 것임. 다른 나라들은 위에 그래프보면 알다시피 과세가 굉장히 낮거나, 아예 무과세임

전자담배 액상은 담배가 아니라 규정하고 영국은 오히려 의약품으로 규정하려 할 정도니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11 담배가격정책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이 논문에는 세금 부과 또는 담배값 인상을 왜 해야하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세계의 담배값과 흡연율을 비교했을 때 존나 비쌀 수록 흡연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랑

나라별 담배값에 대한 세율 비율 등등 여러가지 비교를 많이 해뒀으니 궁금하면 한 번 보셈. 난 재밌게 읽음.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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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내 생각 더해서 끝내자면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전자담배 액상 과세는 세계 최고다.

정부는 더 높이고 싶은데 이미 진행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지들도 어... 시발..? 하는 것인데

그 때문에 2019년도에 결정 지으려고 했던 걸 전자담배 유해성 연구를 끝내고, 그걸 묶어서 더 높이기 위해 유예한 걸로 생각된다.

그리고 앞선 1항 2항 법률안이 통과되면 무조건적으로 액상 가격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온라인 판매 막히는 게 가장 큰 문제.

다만 전자담배 액상 과세 방법을 1ml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니코틴 농도에 따라 과세 방법을 개정한다면 오히려 전자담배 액상 가격은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


물론 TFN STEM 무세금 제품들도 3~3.5 국룰로 파는 마당이니 가격 동결 또는 인상은 예정된 수순이라 보는게 맘 편함.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쥴이나 릴 베이퍼등과 같은 제품들이 대부분인데 형평성 문제로 되기 힘들어 보이긴 함.


2020년의 연구 결과로 2021년 전자담배 관련되서 좋게 바뀌든, 안 좋게 바뀌든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 봄.


좋게 바뀌는 건 유해성이 없다는 게 밝혀지는 것이고, 앞으로도 관리 및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또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고

안 좋게 바뀌는 건 액상 구매가 힘들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으로 생각 됨.


다만 저건 확정된 사항들이 아니니 가정으로만 보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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